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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일정표 환불규정

2021년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51회는 진행되었고요 4월달에 52회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 종료 이후 접수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가 50%만 환불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2021년은 2020년보다 1회 증회하였으나 기본 시험은 4회만 시행하기로했다고합니다.

우선 일정표 보여드릴게요

52회만 일요일에 보게됩니다. 이미 52회도 원서접수기간이지났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보면 이제 6월에있는 시험에 응시하여야합니다. 원서 접수기간은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에요. 

 

 또한 원서 접수기간을 놓친 수험생을 위해,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잔여 좌석에 대하여는 추가 접수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였다.

 추가 접수는 원서 접수기간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잔여 좌석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잔여 좌석이 없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원하는 시험장 선택도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험장 최대한 확보하여 응시자의 응시 편의성을 확대하고, 원활한 추가 접수 운영을 위해 수수료 환불 금액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는 접수 취소율이 25% 내외이고, 결시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원서 접수 기간 내(추가 접수기간 포함 15) 취소 시 응시수수료 100% 환불, 원서 접수 기간 이후 취소 시 응시수수료의 50%만을 환불하는 것으로,

- 응시생들의 신중한 원서 접수 유도하고 접수 취소 지연을 방지하며, 시험장 조기 확보를 통해 응시생 편익 도모하고자 하였다.

 시험 응시요강에 기재된 원서 접수 취소 가능 기간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참고로 추가접수는 잔여석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니깐 시험보실 분들은 접수시간에 챙겨서 접수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

원하는 시험장도 고를 수가 없으니깐요 ㅠ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환불규정 을 정리하자면

 

1.원서 접수 기간내 취소시 응시수수료를 100%환불해줍니다.

2.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의 50%만 환불해줍니다.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대되는 현실을 반영, 응시 원서 사진 관련 규정도 한층 강화하였다.

 응시 원서 접수 시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얼굴크기가 사진의 3분의 1 이상이고, 응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첨부하여야 하며, 규정과 다른 사진 첨부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021년도부터는 사진 수정 기한 시험일 6일 전 오후 6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시험 당일 사진 수정 불가능하다.

 

또한 응시원서에는 사진을 넣어야하는데, 얼굴 크기가 사진의 3분의 1 이상이여야하고,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여야한다고합니다.

사진 수정기한은 시험일 6일전 오후 6시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합니다.

 

 

2021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구체적인 일정 및 변경 사항 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험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객센터(1577-8322)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객센터 1577-8322로 전화하면 된다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잘보세요 !